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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있어 수입이 있는 관계로 최저생계지원을 받지는 못하고 여전히 생활에 힘듦을 겪고 계신가요?
서울디딤돌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복지의 진입장벽은 낮추고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참여가구를 선정하고 진입조건을 완화하여 기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서울시에서 설계한 미래형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서울디딤돌소득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등을 알아보아 늦지 않게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디딤돌소득 지원대상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가구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각각 따로 보고 근로능력평가와 부양의무자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충족 시 나이와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기준
참여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은 3억 2천6백만 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참여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가구주(세대주)와 가구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것이며, 재산은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입니다.
신청방법
서울디딤돌소득신청은 서울복지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서울디딤돌소득의 지원금액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실제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아예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 4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 7천 원을 받게 됩니다.
디딤돌소득이 현재 국민기초수급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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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한 나라의 소득 분포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대출이나 지원금,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청년도약계좌 등의 상품에 가입 시 기준이 되는 지표인데요, 이 기준 중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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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최종 선정된 지원가구는 디딤돌소득 전용 체크카드발급과 약정체결, 개인정보 동의서 서명 등 사업참여를 위한 필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제출서류
최초 신청 시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1차 선정이 되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디딤돌소득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의 조사 의뢰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디딤돌소득 가족돌봄청(소)년, 저소득위기가구 제출서류 알아보기
가족돌봄청(소)년 제출서류
저소득 위기가구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수급자는 아니면서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단수.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의 가구인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 서울디딤돌소득의 선정은 선착순 지원순이 아니며 모집기간 내에 참여하시면 동일한 선정기회가 부여됩니다.
- 모집기간내 참여한 가구를 대상으로 예비가구를 무작위 추출합니다.
- 선정된 예비가구는 정해진 기한 내(1월 중) 디딤돌소득 참여 신청서류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소득재산조사 및 설문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 대상가구가 확정이 되면 무작위 추출로 최종 지원가구(24년도에는 500 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 무작위 추출이란 서울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실험으로 사업의 효과성 연구에 필요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또한 무작위 추출은 한 집단 내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률적으로 동등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선정방법입니다.
- 예비가구로 선정된 가구는 홈페이지(서울디딤돌↗)에 공개될 예정이며 선정된 가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 최종 선정이 되면 1년간 지원을 받게 되며 24년의 경우 24년 4월부터 지급되었습니다.
FAQ
- 서울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디딤돌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디딤돌소득 사업은 22년 시작하여 26년까지 연구합니다.
- 시법사업에 참여할 저소득가구를 공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지원집단 1,600 가구와 비교집단 3,200 가구 이상을 선정합니다.
- 지원집단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디딤돌소득 급여로 지원받으며, 비교집단과 함께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 서울디딤돌소득 참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이 대신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4년 서울디딤돌소득 신청은 첫 2일간 시스템 과부하 대비하여 출생 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운영하였으며, 모집기간 3일째부터는 누구나 온라인 접수 가능하였습니다.
- 따라서 25년도에도 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족돌봄청(소)년으로 현재 다른 종류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서울디딤돌소득을 받고자 하신다면 대체될 수 있으며 수급자의 자격은 유지됩니다.
- 디딤돌소득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받지 못하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해도 자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므로 전기세 감면, 핸드폰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디딤돌소득이 지급되고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아도이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은 지금처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LH의 임대주택제공, 의료지원, 스마트폰. 태블릿 PC 지원 등 기타 민간지원 연계를 받고 있는 경우는 디딤돌소득과는 다른 내용의 지원이므로 디딤돌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디딤돌소득 문의전화 ☎ 02-2133-8436 (안심소득과 안심소득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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