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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가족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면 그만큼 상실감도 클텐데요.

 

 

동물등록증 신청방법 등록절차
동물등록증 신청방법 등록절차

 

 

 

 

나의 가족같은 반려동물에게 동물등록증을 부여해줌으로써 유실. 유기를 방지하고 혹시나 있을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이제는 동물등록증이 필수가 되어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발급 절차와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증 신청방법 등록절차
동물등록증 신청방법 등록절차

 

 

 

 

동물등록증 등록절차

 

1.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동물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대행업체(동물병원)↗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등록대행업체를 확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3. 등록신청인 외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동물등록증 대행기관 동물병원
동물등록증 발급 가능 대행업체 조회하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의 다양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물림 사고나 유기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물등록증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용

 

◈ 신규등록시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1만원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3천원

 

 

내장형/외장형 모두소유가자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합니다.

 

 

◈ 무료인 경우

 

기존 내장형/외장형 동물등록증이 있어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어서 동물등록증을 변경해야 할 때, 신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등록대상

 

동물등록제에 등록해야하는 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반료묘 포함)가 대상입니다.

 

 

▶ 동물등록 외장형 등록하러 가기

동물등록증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증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나의 반려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증 발급 등록 절차
동물등록증 발급

 

 

 

내장형/외장형

 

동물등록의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장착된 무선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반려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동물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1. 반려견과 동물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마이크로칩을 시술합니다.

 

2.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합니다.

 

 

▶동물등록증 발급 가능한 병원

 

 

동물등록증 발급 등록 절차
동물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방법

 

 

 

3.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4. 모바일 등록증으로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하기

동물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방법
동물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방법

 

 

 

발급받기

 

동물등록증을 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내장형/외장형 등록을 시술한 후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편한 방법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방법
동물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방법

 

 

 

 

변경 신고해야하는 경우

  •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았지만 잃어버렸다면 10일 이내 재등록해야 합니다.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을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증 변경 신고
동물등록증 변경 신고

 

 

 

참고사항

  • 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 등록신청의 등록대상은 2월 이상 된 개입니다.
  • 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대행기관에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반려견이 동물등록에 되어 있어야 '우리동네 펫 위탁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동물등록은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 애견호텔링 위탁서비스, 반려견 펫라운지, 펫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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